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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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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북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보궐선거)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21.03.03 조회수 375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이며, 올해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1명을 선출합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2022331일까지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6(위원의 퇴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위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다음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의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26(직접선거)에 이루어지며, 온라인사전투표는 323일 예정입니다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630-913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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