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보모 소식지 Vol.4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21.03.02 조회수 363
첨부파일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 학교 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직지' 

이전글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개학일 임시 시간표(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