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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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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21.01.06 조회수 326
첨부파일

2020년 연말정산 안내

 

* 나이스 입력기간: 2021년 1월 20일(수) ~ 1월 26일(화)까지


*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126)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5월에 세무서에 가셔서 개별적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나이스 등록법은 2020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p.25~41 참고)

* 나이스 연말정산 관련문의: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 등록 또는 나이스 상담센터(063-250-3844~5)

 

* 제출서류:

  (공통)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서명)

              2. 서약서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에 첨부)

              3.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해당자)  1.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않을 경우에만 제출)

 

              2.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지급명세서 / 연금저축지급명세서 / 월세명세서

                 - 나이스 출력물 및 국세청 제공 자료 (사인 후 제출)

                 - 수기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사본X, 원본으로 제출)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꼭 포함 / 고유번호증 같이 제출)
                       

              3. 기타 증빙서류

                 -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사인 후 제출)

                 - 장애인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4.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가능 증빙서류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참고사항 (잘 확인해주시고 체크 잘해주세요)

 1. 세대주, 세대원 구분 선택

 2.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본인

    - 배우자 (나이요건X, 소득요건O)

    - 직계존속 (60세 이상, 1960.12.31.이전, 소득요건O)

    - 직계비속 (20세 이하, 2000.01.01.이후. 소득요건O) 

 3. 추가공제대상

    - 부녀자기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재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4. 홈텍스에서 카드사용내역조회시 형제자매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꼭 제외

 

*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예정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1월 20일(수)부터 간소화 자료를 다운(PDF) 받으시길 바라며,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나이스 업로드 또한 1월 18일(월)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간소화 자료 PDF다운로드 및 나이스 업로드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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