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안 |
|||||
---|---|---|---|---|---|
작성자 | 용북중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403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방안 1) 감염병 위기 단계 : 경계, 심각 2)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등 3) 기간 : 34일 4) 신청방법: 교외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5) 비고 :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6) 추후 변경사항: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이 해제될 경우 사유에서 가정학습 제외, 기간 10일로 변경 |
이전글 | 2020년 1학기 통학버스 노선표 및 탑승자 명단 |
---|---|
다음글 | 2학년 등교개학 관련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