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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편법 학원(교습소) 수강 금지 안내 협조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20.04.17 조회수 272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불법 편법 학원(교습소) 수강 금지 안내 협조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생의 안전보호 및 학습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4.19)에 따라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기존 9개 시?도) 하는 등 행정명령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 전후로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며 관리를 해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또는 ‘거짓 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불법 편법 운영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2020.04.17.


  용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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