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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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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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 기간: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4.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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