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7.27.~8.8.) |
|||||
---|---|---|---|---|---|
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1.07.30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
||||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2.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3. 적용단계:거리두기 4단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7.27.~8.8.) |
---|---|
다음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