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7.27.~8.8.)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1.07.30 조회수 319
첨부파일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2021. 7. 26.() 0~ 2021. 8. 8.() 24

2.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3. 적용단계:거리두기 4단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7.27.~8.8.)
다음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