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1.07.20 조회수 346
첨부파일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이전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다음글 2021 익산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 발명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