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서 |
|||||
---|---|---|---|---|---|
작성자 | 주경하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480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미등원하는 유아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30일까지 유아의 출석이 인정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와 위촉?장 사전제출 2. 사후 결과서 제출? |
이전글 | [안내]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
다음글 | 제7기 정읍연지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보궐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