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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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경하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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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미등원하는 유아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30일까지 유아의 출석이 인정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와 위촉?장 사전제출 2. 사후 결과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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