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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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솔 | 등록일 | 19.03.26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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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동법 시행령 제 9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관내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의 조기발견을 통한 2차적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2019학년도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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