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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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태숙 | 등록일 | 25.03.09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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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하며(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함. 나.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가 3일전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학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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