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
작성자 최태숙 등록일 25.03.09 조회수 536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하며(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함.

.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가 3일전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학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