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관련 예방교육(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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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훈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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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됨을 안내해드리며,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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