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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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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한빛 등록일 23.10.17 조회수 15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항목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 (23학년도 기준 전체 학년 적용)

구분

교과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그 외 기타 안내 사항

경조사 출석인정 확대: 기존엔 부모의 조부모상만 인정되었으나 부모의 외조부모상도 출석 인정 가능(3)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 가능한 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주관한 국내 체험활동이거나,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국내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국내 체험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주관한 활동 참여 내용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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