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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나정은 등록일 23.09.13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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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생들의 교육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 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이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이하 학칙’) 11장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신설), 12장 소지품 검사(신설), 13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신설), 146, 15장 생활지도 방식(신설)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본교 학칙을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칙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2023.10.4. 예정)를 거쳐 1031일까지 정비완료해야 함에 따라 우선 한시적으로 위 기간 중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회, 전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들의 의견을 914일부터 927일까지 수렴하여 학칙을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본교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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