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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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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오윤경 등록일 22.06.20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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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교육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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