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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육비지원 및 학교장추천 일정 안내
작성자 임민지 등록일 20.05.13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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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육비지원 및 학교장추천 일정 안내


*** 2020.3월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 교육비지원 신청 →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 →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학교에 통보 → 학교: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탈락 → 학부모에게 심사결과 통지 → 탈락자 중 희망에 따라 학교장추천 진행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  학교장추천자 결정 → 학부모에게 심사결과 통지


<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교육비지원 집중심사 기간: 2020.5.13.(수)~5.25.(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


*교육비지원 집중 이의신청 기간: 2020.5.18.(월)~5.29.(금)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초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학교장 추천 일정>

1.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주민센터에 교육비지원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 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2. 학교장 추천 절차

-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 ②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③학생복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학년도 교육비 지원

   ※지원 항목별로 학교장 추천 비율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학교장 추천자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학교장추천서(담임교사작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 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모 모두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 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가정 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할 것


4. 학교장 추천 일정 : 2020. 5. 18.(월) ~ 5. 21.(목)

- 학교장 추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께서는 담임교사와 면담 후, 관련 서류를 5. 21.(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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