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변경)지역위원(2명) 보궐선출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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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양화 | 등록일 | 24.02.15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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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고등학교 1. 결원현황: 2명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추천권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추천인원: 결원 2명(위원별 1명씩만 추천가능) - 선출 및 당선자결정: 투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규정 제12조)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선출 후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이상 있으면 재선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1명)을 초과할 수 없음(조례 제3조제4항) 4. 세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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