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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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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선택과목의 변경 절차 안내(신청서 양식 수정)
작성자 정운영 등록일 25.11.10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 양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2025)(6.4. 개정) 제8조(선택 과목의 변경)

 

2. 확정된 선택과목의 변경은 다음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담임교사와의 상담

  ②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

  ③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원과의 상담

  ④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

 

3. 선택과목 변경 제한 사유

  ① 수업시간표나 학급 편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새로운 과목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③ 단순한 교우 관계교사에 대한 선호에 따른 경우

  ④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등급 인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⑤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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