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선택과목의 변경 절차 안내(신청서 양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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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운영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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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양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2025)(6.4. 개정) 제8조(선택 과목의 변경)
2. 확정된 선택과목의 변경은 다음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담임교사와의 상담 ②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 ③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원과의 상담 ④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
3. 선택과목 변경 제한 사유 ① 수업시간표나 학급 편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새로운 과목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③ 단순한 교우 관계, 교사에 대한 선호에 따른 경우 ④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등급 인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⑤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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