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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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한빛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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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14조(출석인정 일수) 2.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5일 이내로 한다. 단, 해외교외체험학습은 연속신청 7일 이내로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하다.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15조(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서식 10)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한다.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제17조(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 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기간, 성적 확인 기간, 성적 이의신청 기간 3. 매학년도 시작일 및 2학기 시작 후 3일 기간 4.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등)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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