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선택 과목의 변경) 다.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변경, 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가’항의 수강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신청한 해당 학년도 겨울방학식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선택 과목의 변경) 다.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변경, 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가’항의 수강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업 일수 기준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직전 학기 방학식 5일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또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등급 인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