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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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유진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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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15조(운영절차)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서식 10)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한다.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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