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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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유진 | 등록일 | 23.05.22 | 조회수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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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4장. 교외체험학습 제14조(출석인정일수) 2.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5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연 5일 이내)’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하다.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15조(운영절차)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서식 10)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한다.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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