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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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정은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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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학생관리 운영 방안 마련(민주시민교육과-2916(2023.2.17.) 가. 대상 : 전라북도 고등학교
나. 내용 *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가정방문 실시하여 학생 안전 확인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 신청서 양식에 학생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 안전 상태 확인
다. 관련 공문 [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수정)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 :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 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라. 첨부 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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