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학교 적용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양현고등학교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259 |
첨부파일 |
|
||||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세요 |
이전글 | 2023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주관 체육복 구매 안내 |
---|---|
다음글 | 전주교육문화회관, 청소년 그림책 아카이브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