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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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경 | 등록일 | 23.01.26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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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어 신청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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