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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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관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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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원칙 ▶ 과다 공제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 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도교육청 안내 재무과 > 부서 자료실 (jbe.go.kr)
☞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등 종합안내 참고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공제 증빙 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일) 오픈 예정(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 ○ 본인의 소득 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 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제출기한: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아야 함.) ☞ 제출처: 행정실 ☞ 2023. 1. 2.(월) 이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있을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후 입력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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