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 및 방역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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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임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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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새학기 등교 시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학교 내에서는 교내 소독, 방역 예방 수칙 및 실천지도 등 최대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접종하기(만18세 이상) 2.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후 아래사항 발생 시 등교중지 하고 학교(담임)에 연락하기 - 기침, 인후통,발열, 콧물 등의 유증상이 있는경우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 경우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검사 예정이거나 검사결과 대기 중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 시 3. 등교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KF80, KF94) 쓰기 4. 등교 후 37.5℃이상이거나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으면, 학부모님과 연락하여 즉시 귀가조치(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가정에서 실시)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변경 사항 안내》 1. 등교 기준이 변경 됩니다 : 방역당국의 통보에 따른 등교중지 및 격리 기간
* 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이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 격리기간 산정 :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 2. 학교내(학생, 교직원) 확진자 발생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는 생략되며, 학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PCR 검사 대상자 :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 접촉자 분류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1)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학급, 교무(행정)실, 기숙사 등)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이 있는경우 3) 확진자와 식사이상의 접촉력이 있는경우 *학교자체조사 결과 위 세가지 중 한가지이상 항목에 해당될때 접촉자 즉 `검사대상자`로 분류(격리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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