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졸업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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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엽 | 등록일 | 21.08.12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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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1.8.19.(목)~9.3.(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본교 2층 3학년 교무실 ※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2021.7.20.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1.2.20.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1.7.20.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 환불신청 기간 : 2021.11.22.(월) ~ 11.26.(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신분증 * 증빙서류 :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환불시기 및 방법: 2021.12.17.(금)까지 신청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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