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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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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졸업생용)
작성자 김상엽 등록일 21.08.12 조회수 347
첨부파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작성접수 및 변경 기간 2021.8.19.()9.3.(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작성접수 및 변경 장소 : 본교 2층 3학년 교무실

※ 다만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2021.7.20.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1.2.20.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1.7.20.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자군입대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환불신청 기간 : 2021.11.22.() ~ 11.26.() 09:00~17: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시험지구교육지원청)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및 증빙서류 각 1신분증

증빙서류 진단서합격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

환불시기 및 방법2021.12.17.()까지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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