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과 함께하는 전주시복지재단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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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현고등학교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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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과 함께하는 전주시복지재단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 안내문
대방건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사업대상 : 혁신동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녀 - 공고일(2021.04.27.) 현재 사업장(점포) 주소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한함. ※ 중동, 장동, 만성동 ※ 사업장(혁신동), 거주지(타지역)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8세~19세에 한함. ※ 8세 ~ 19세(출생년도 2003.1.1. ~ 2014.12.31.) -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상 소득이 있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기준 함.
※ 제외대상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택배·화물·용달 등 사업장(점포)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 자녀 기초생활비 1인 50만원 (1가구 최대2자녀지원) ○ 생계, 의료, 교육, 자립지원 등 아동. 청소년의 기초생활비 지원
2.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절자
□ 신청기간 : ’21. 4. 27.(화) ~ 5. 21.(금) 09:00~18:00 ※ 공휴일, 토.일 제외 □ 접 수 처 : 혁신동주민센터 4층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 □ 접수방법 : 방문 (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 선정결과 일 시 : 2021. 6월중 예정 선정방법 : 재단 배분심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안내 : 개별문자 □ 지급방법 일 시 : 2021. 6월말 예정 방 법 : 선정결과 통지 후 일괄지급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팀 ( ☎ 279-7419, 070-4495-885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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