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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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식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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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 할 수 있음. ●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 ---->현행 2배에서 3배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12만, 승용차9만→1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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