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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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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와 안내사항
작성자 정지은 등록일 21.03.18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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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 절차>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및 결재받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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