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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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광필 | 등록일 | 18.08.15 | 조회수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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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고등학교 교내 인쇄실 주변에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영상녹화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양현고등학교장 1. 예 고 명 : 양현고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목 적 : 시설물 안전 및 화재·기타 사고 예방 3. 시행기관 : 양현고등학교 4. 예고기간 : 2018년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5. 의견제출 : 2018년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8. 촬영범위 및 시간 : 인쇄실, 주변복도 4방향, 24시간 9. 관리 : 양현고등학교 인성인권부(운영), 행정실(설치 및 유지 보수) 10.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현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양현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우)5486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2길 9 ∙ 전 화 : 063-249-6121 ∙ 팩 스 : 063-211-7725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개최계획 : 없 음 붙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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