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일부개정) 공포 |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16.04.11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
|
||||
2016학년도에 특수학급이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및 수업인정과 관련하여 학교규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본교 규칙 제31조에 따라 개정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포합니다.
|
이전글 | 2016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
다음글 | 2016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시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