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3. 18.
1차 개정 2000. 3. 6.
2차 개정 2003. 9. 22.
3차 개정 2012. 2. 15.
4차 개정 2013. 1. 22.
5차 개정 2015. 12. 9.
6차 개정 2020. 2. 4.
7차 개정 2024. 2.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영전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하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20.2.4.>
③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원) 학부모와 본교(원) 교원으로 한다.
②학교장(병설유치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학교 및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⑤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2.4.>
제6조(위원의 퇴직) ①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생(원아)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되며 단, 학생(원아) 졸업의 경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4. 2. >
2.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개정 2020.2.4.>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한다.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단,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각각 1명을 포함한다<전면개정 2020.2.4.>
제8조(선출일)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
④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2.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2. >
⑥선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수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나,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 서신, 우편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 학급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당 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2.4.><개정 2024. 2.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2.4.>
④(선거 공보)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4.><개정 2024. 2. >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비밀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하며, 단 위원정수와 입후보자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위원 정수보다 입후보자 수가 적을 때에는 입후보자를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수는 총회에서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추천된 수가 많을 때에는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개정 2020.2.4.>
⑦(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의 경우 학생 및 유아가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또는 유아의 연령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 또는 유아의 연령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 또는 유아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2.4.><개정 2024. 2.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2.4.>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20.2.04.>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따라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병설유치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2.4>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및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학예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학칙의 제.개정 및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및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 규정에 따른 공모 교(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 및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학교장(병설유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10호의 학교 및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제18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5.12.9.>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2.9.>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5.12.9.>
제19조(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②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병설유치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교발전기금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④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2.4.>
제 6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병설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5.12.9.>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2.4.>
⑦위원장은 위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병설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병설유치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병설유치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 7 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의무 등)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의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4.>
제2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및 회의에 따른 여비, 그 밖의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5.12.9.>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또는 학교장(병설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된 제3장, 제4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2012. 2. 15.)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2014.3.31.)까지로 한다.
부 칙(2015.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