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주의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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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주 | 등록일 | 18.04.02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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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2018.3.27)에 따르면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산금지 조치하였으며 금지구역도 16개 구역에서 29개 구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도 홍합살.미더덕,굴등으로 확대 되었서 섭취 주의가 요구됩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 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니 3-6월까지 조개류에 대한 생것으로 섭취등 주의가 요구되는바 본교 급식에서도 홍합.바지락.미더덕등 패류 사용을 다른 대체 식품으로 급식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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