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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주의발표
작성자 박영주 등록일 18.04.02 조회수 121
첨부파일
패류독소.hwp (14.5KB) (다운횟수:50)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2018.3.27)에 따르면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산금지 조치하였으며 금지구역도 16개 구역에서 29개 구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도 홍합살.미더덕,굴등으로 확대 되었서

섭취 주의가 요구됩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 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니 3-6월까지 조개류에 대한 생것으로 섭취등 주의가 요구되는바 본교 급식에서도 홍합.바지락.미더덕등 패류 사용을 다른 대체 식품으로 급식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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