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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운종 등록일 22.05.02 조회수 681
첨부파일

바른인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청탁금지법 및 학부모 청렴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영전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청탁금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해 청렴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처분 사례

구분

사건내용

수사·재판 결과

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

2018.4월 학부모A가 교원 B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외식상품권 20만원권을 보낸 것을 교원B는 선물취소를 통해 외식 상품권을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2.5, 50만원)

2018.5월 학부모C가 담임교사 D에게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면서 화장품을 선물하였고, 담임교사D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화장품을 인도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5, 10만원)

담임교사E가 있는 교무실로 학부모F가 떡 3상자를 배달시켜 두고 갔으나, 담임교사E는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떡을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3, 30만원)

담임교사G에게 학부모HSNS로 기프티콘(○○커피 그린티카푸치노Tall 6)을 보낸 것을 교사G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선물취소를 통해 반환한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3, 12만원)

2018.5월 선도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I가 회의 후 음료수 1 상자(비타000)를 상담실에 두고 간 것을 담당교사가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3, 3만원)

2018.8월 교장J의 퇴임식에 학부모K가 참석하여 전별금을두고 간 것을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반환 후 교감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2, 4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직자(교직원)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의무사항), 만약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불법찬조금 사례

○○초 배드민턴부 학부모회에서 매월 1인당 25만원(10개월, 39,000천원)을 걷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코치급여, 요가 강사비, 학생 간식, 훈련비 등으로 사용

.드민턴부 코치: 중징계 요구

.부모 17: 수사기관 통보

.부감교사: 주의

앞으로도 아름다운 영전초등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청렴행정과 청렴교육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청렴을 향한 발걸음에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앞장서서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선물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고 오직 학생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영전초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며,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물론이고 청렴성을 의심받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희망을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청렴을 생활화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52

영 전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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