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22-5호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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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서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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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수)~3.18.(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581-3939)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582-3006, (행정실) 063-581-3939 2022년 3월 3일 영 전 초 등 학 교 장 채 효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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