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 2018-42호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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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국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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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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