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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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전초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3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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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3. 22 터 일전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2018. 9.28. 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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