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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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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홍보 안내
작성자 영전초 등록일 18.04.18 조회수 274
첨부파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3. 22 터 일전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2018. 9.28. 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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