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18-7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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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전초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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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 3명 다. 임 기 : 2018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까지(2년) 2. 신청마감일 : 2017. 3. 19.(월요일) 3.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 2018.3.20.(화) 학부모설명회 5.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학부모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6. 신청마감일까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설명회 당일 희망자를 선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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