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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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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018-7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작성자 영전초 등록일 18.03.14 조회수 28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학부모위원 수 : 3

. 임 기 : 201831- 2020229일까지(2)

   2. 신청마감일 : 2017. 3. 19.(월요일)

   3.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 2018.3.20.() 학부모설명회

   5.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학부모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6. 신청마감일까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설명회 당일 희망자를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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