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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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운종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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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심의회, 협의회등)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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