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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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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작성자 김운종 등록일 22.11.02 조회수 118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심의회, 협의회등)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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