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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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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8.04 조회수 7
첨부파일

우석고등학교 공고 제 2025-20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우석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유

학교운영위회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내용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법인 명칭 변경 반영

. 학부모위원 선출 및 교원위원 선출 규정 개선

.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 1년으로 개정

. 심의 및 자문 사항 명확하게 명시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 정비

3. 공고장소: 우석고등학교 홈페이지

4. 시행일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및 학교법인 전북학원 이사회 승인 후(2025.8.27. 예정)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

20250804

우석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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