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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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04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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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고등학교 공고 제 2025-20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우석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유 학교운영위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내용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명칭 변경 반영 나. 학부모위원 선출 및 교원위원 선출 규정 개선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 1년으로 개정 라. 심의 및 자문 사항 명확하게 명시 마.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 정비 3. 공고장소: 우석고등학교 홈페이지 4. 시행일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및 학교법인 전북학원 이사회 승인 후(2025.8.27. 예정)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025년 08월 04일 우석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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