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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자료(4.13)
작성자 이미송 등록일 20.04.13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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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3. 교육자료

-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모두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포함)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행위로 이성간,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이 모욕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폭력입니다.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나라 법에는 성폭력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단순 신체접촉, 키스, 포옹 등)

2. 다른 사람의 몸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등의 행위

3. 장난으로 친구의 가슴이나 생식기를 치는 행동

4. 외모 및 생식기 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친구를 놀리는 행위

5.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친구를 욕하는 행위

6.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야한 동영상을 휴대폰, 메일 등으로 친구에게 보내는 행동

7. 연인 사이의 동의 없는 스킨십

   

1) 친밀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여 성적인 말,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표현은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임을 인식하기

- 상대방의‘ NO’는 거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대 없음을‘ YES’로 혼동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기(2차 피해 예방)

3) 성범죄자 알림e(http://sexoffender.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 합니다.

4) 자신의 통학로를 점검하여 안전 여부를 진단하고 위험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다른 통학로를 이용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신고합니다.

-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구조 및 상담,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ONE-STOP지원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등 지원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2) 증거 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손 씻기, 이 닦기 등을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피해 당시의 옷차림으로 보호 자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 신고하게 되면 증거 채취 및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연계하여 줍니다.

-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진찰, 증거채취부터 수사, 의료, 법률지원까지 한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폭력은 행위자의 책임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분노, 우울감 등)을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치유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보상을 약속받고 성을 주고 파는 행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 개인의 문제다?

선택이라는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성매매 여성들의 선택은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경제적·시민적·신체적 권리가 취약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안녕을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은 생존을 담보로 나머지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며 성매매에 깊이 빠질수록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 성매매 여성은 가장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경찰을 찾아가기보다 빚을 먼저 갚으려 시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

    2. 특정 지역에 성매매를 허용하면 성매매는 줄어든다?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를 시도한 국가들이 거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 빅토리아 주는 오히려 합법적 성산업과 비합법적 성산업 모두 크게 성장했다. 특히 비합법적 성산업의 규모는 합법적 성산업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고, 인신매매 활성화와 성범죄 증가, 성폭력 대처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성매매를 법으로 허용하게 됨으로써 성산업을 확장시켜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국제인신매매 발생에도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성매매를 강압적으로 못하게 할 경우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남성의 성욕이 해소되어야만 하며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풀지 못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아무나 강간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폄하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성매매 종사 여성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비율도 낮다. 이는 성매매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폭력을 당연시하고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다.

    4. 해외 원정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되는 범죄행위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조에서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해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처벌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5. 남성은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6. 성매매 여성, 왜 피해자가 되나요?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성별 불평등, 빈곤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선불금과 같은 빚, 폭력, 사회적 낙인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 둘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피해자로서 성매매 피해 여성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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