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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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옥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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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안전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파일첨부) 파일내용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2.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 3.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 4. 공제급여 청구 5. 공제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6. 공제급여 지급결정(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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